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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연금 개정안 비판 요지
한동훈 전 대표는 3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간 불평등: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소득대체율 즉시 인상의 문제: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청년세대 부담 가중: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 p씩 8년간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상향: 40%에서 43%로 상향 조정 (2026년부터 즉시 적용)
-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연장될 전망
국회 내 반응과 논란
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으며,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86 기성세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청년세대의 몫을 빼앗는 방안"이라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거부권 행사 주장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향후 과제
이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약 9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세대의 부담 완화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등 국민연금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청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