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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일상의뉴스톡 2025. 8. 3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 핵심 정리
- 해고예고수당 =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지급하는 금품
- 금액 =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해고예고수당의 목적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고 시 반드시 지급되지만,

근로자 측 과실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기본 규정
- 해고 시 30일 전 통보
- 미통보 시 30일분 임금 지급
- 단, 법정 예외는 면제 가능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단기간 근속자 등 일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합성을 단기간 내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의: 근속 2개월 25일 근로 후 해고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됩니다.

🌍 예시
- 지진으로 공장이 전소되어 운영 불가
-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영업 중단
- 전쟁, 폭동 등 사회적 혼란

③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의 기밀자료를 유출한 경우
  • 고의적인 기물 파손 및 업무방해
  • 횡령, 절도, 폭행 등 범죄 행위
🔎 TIP: 단순한 실수가 아닌,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④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넘긴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예시
- 입사 2개월째 수습 해고 →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수습 4개월째 전환된 이후 해고 → 수당 지급 필요

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닌 자연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TIP: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종료로 보므로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분쟁 발생 시

만약 사용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온라인 진정
  • 🏢 가까운 지방노동청 방문

✅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결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속 3개월 미만, 수습 중,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불가항력적 사유, 계약기간 만료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만약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FAQ

Q.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자연 종료이므로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불가항력 사유’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니요. 실제로 불가항력적 상황인지 여부는 노동청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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